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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21198 판결
(심리불속행)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8119 (2010.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56 (2008.07.18)

제목

(심리불속행)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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