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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1625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02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667 (2011.12.08)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2누1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구합30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0. 4. 23.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29.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2009. 10. 14.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및 2010. 4. 23.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 2012. 11. 12.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자, 원고는 그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부 이AA으로부터 이AA 소유의 대구 수성구 XX동 63-7 대 295.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을 위임받아 2009. 9. 18. 박BB 외 1인에게 제1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2009. 9. 21.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2009. 9. 28. 중도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2009. 9. 29.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2009. 10. 14. 잔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 예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9. 이AA으로부터 2011.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수성로)확장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AA 소유의 대구 수성구 XX동 63-14 대 147.8㎡(이하 '제2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지급수령,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금 수령, 이의재결신청, 공탁금수령, 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받아 이AA을 대리하여 2010. 4. 14. 대구광역시와의 사이에 제2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3. 손실보상금 000원을 이A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치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8.경 제1부동산의 양도대금 000원과 제2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XX간 동안 분산 • 예치되었고, 원고가 필요에 따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0. 12. 1. 제1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제2부동산의 손실보상금 합계 000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액 000원을 뺀 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9. 29. 증여받은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② 2009. 10. 14. 증여받은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본세 000원 + 신고불성 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③ 2010. 4. 23. 증여받은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가 2009. 9. 21. 그 예금계좌에 예치한 매매계약금 000원에 대하여는 직계존비속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11. 12. 위 각 증여세의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각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 9. 29.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제1처분' 2009. 10. 14.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제2처분', 2010. 4. 23.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J,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AA은 이 사건 양도금액의 보관 •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는데, 금융실명제 하에서 이AA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향후 새로운 부동산을 이AA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가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및 증권계좌에 이 사건 양도금액을 분산예치하여 관리한 것뿐이고, 이를 증여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양도금액 중 원고의 기존 예금과 함께 관리된 000원은 부득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000원(제1부동산 양도대금 중 000원 + 제2부동산 손실보상금 중 000원)은 원고의 기존 예금과 분리 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여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산출방식, 계산내역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

3. 제3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 제출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증여세 결정취소 및 재고지 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12. 24.경 제3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부터 시행,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가 그 예치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AA의 위임을 받아 향후 새로운 부동산을 이AA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이AA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재외동포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영사확인(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재외동포 본인의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재외동포 본인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이용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국내점포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할 경우에는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 하다. 따라서 원고 또는 이AA은 어렵지 않게 국내 금융기관에 이AA 명의의 정기예금통장 등을 만들어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할 수 있었고, 실제 원고는 제1, 2부동산의 양도 이전인 2008. 12. 16. 이AA을 대리하여 국세환급금 입금을 위한 이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액을 이AA 명의의 예 • 적금계좌를 개설함이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AA 명의의 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이AA의 기존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AA 명의로 제1, 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AA 명의의의 기존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지 않았다.

(나) 금융기관은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기존의 예치금액 또는 추가 예치금액과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므로, 원고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만 분리하여 출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양도금액은 [별지 2-1]의 '제1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도' 및 [별지 2-2]의 '제2부동산 수용보상금 흐름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명의의 정기예금 • 증권계좌 등에 분산예치되어 관리되었는데,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라) 위 '제1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도'상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200-106-00000)에 2010. 1. 4. 입금된 4억 원은 2011. 1. 4. 계약해지로 출금되었고(을 제6호증의 2), 위 '제2부동산 수용보상금 흐름도'상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89991000260511)에 2010. 5. 3. 입금된 000원은 2010. 10. 22. 그 중 000원이 출금되고, 2010. 11. 3. 계약 해지로 나머지 000원이 출금되었는데(을 제6호증의 3), 그 후 위 각 출금액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AA의 의사에 따라 국내 다른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이 사건 양도금액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고 주장하지만, 2012. 10. 국세통합망으로 확인한 결과 이AA 명의로 부동산이 매입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1. 4. 5. 대구 달서구 XX동 809 XX 105동 709호 아파트를 000원에 매입하였다(을 제7호

다.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1. 3. 24. 기획재정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은 위 법률규정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을 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전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전문은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 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 고지서에는 과세되는 증여세의 연도와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제1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00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면 납기 내 고지세액은 000원이 됩니다 라는 기재와 더불어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가 2009. 9. 29.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 • 결정한 세금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세율 3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00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고 기납부 공제세액 000원을 공제하면 납기 내 고지세액은 000원이 됩니다 라는 기재와 더불어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가 2009. 10. 14.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 • 결정한 세금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납세고지서 양식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본 필수 기재 항목의 누락이 없는 점, 세액의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2009. 9. 29. 및 2009. 10. 14.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고지한다는 기재까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3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제3처분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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