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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나6808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사이의 괄호 안 기재를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15번째 줄과 16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나.

항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3) 제1심 판결문 제6면 위에서 14번째 줄과 15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다.

항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신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 D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었고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며, 원고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은 2009년 근로소득 28,2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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