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위에서 13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사이에 기재된 인정 근거에 ‘갑 제19, 20, 24호증’을, 부족 증거에 ‘을 제6 내지 19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13번째 줄과 14번째 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열배관 이설공사 내지 업무를 수탁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그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다진이엔지가 이 사건 열배관의 외피 및 보온재를 제거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설령 일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열배관의 설치, 관리, 이설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2개의 열배관 중 회수관 이설 공사만을 수탁받아 다진이엔지를 통해 이를 시행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달 후 피고들이 설치해야 할 H빔과 위 열배관 중 이설되지 아니한 공급관과의 간섭 문제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 대남토건의 H차장이었던 I은 이러한 문제를 피고 대우건설의 A과 피고 대남토건의 J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A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담당자와 인부들이 이 사건 열배관의 외피를 제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