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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88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11번째 줄 끝 부분(‘그러나’ 기재 부분)부터 15번째 줄까지를 아래 2.의 (1)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위에서 11번째 줄 뒷부분(‘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재 부분)부터 14번째 줄까지를 아래 2.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위에서 10번째 줄과 11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안면부 반흔이 왼쪽 귀에 가까운 측면에 위치해 있고 화장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상흔을 가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우측 어깨, 전완부, 손 부위, 대퇴부에 위치한 반흔도 의복으로 가린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인정하는 반흔 성형술 시행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1심 신체감정의의 변경된 판단에 따라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성형외과 후유장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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