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득금을 나누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이 사건으로 매입한 스마트폰이 대량고가인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스마트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꾸짖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X, Y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X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이 사건 공소사실에 없는 취득범행도 포함되었다)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729),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추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1 내지 18, 21 내지 25호의 각 대포폰 또는 선불폰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