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등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주었을 뿐이므로, 그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오만 원 권 지폐 167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돈을 인출한 장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의 각 카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한편 위 형법 제48조 제1항은 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므로, 위 증 제5 내지 10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