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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0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 상 피고인들과 같은 개개 조직원의 역할 모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전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비중이 크다고

는 할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였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 중 일부가 추가 공범 검거에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젊고, 그 가족들 또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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