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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노2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이 나쁜 범행에 빠진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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