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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7 2020구단184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D이 2019. 5. 1. 17: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3. 기각 재결을 하고, 위 재결이 2020. 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D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1개월은 사실상 이 사건 업소의 폐업을 의미하는바,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9. 5. 1.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후 청소년 3명이 합류하여 청소년 5명이 소주 2병을 가져다 먹는 것을 D이 확인하였으나 성인이라는 말을 믿고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청소년들이 소주 1병, 맥주 1병을 더 마신 사실, D은 2019. 5. 2. 경찰 조사 당시 주류 제공 사실을 인정하였고, 주요 진술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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