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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9구단51
영업정지처분취소(감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경 영업신고를 마치고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9. 24. 05:30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제공하였고, 경찰이 이를 적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제공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11671호로 약식기소되어 2018. 12. 20.자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0.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12. 18.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7. 영업정지기간을 2019. 1. 14.부터 2019. 2. 12.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4(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인과 동반하여 입장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미처 검사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 중과실에 의한 법규 위반이 아닌 점, 원고가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위반을 한 적도 없이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여 살아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가 위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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