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80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경 도시공원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 50.18㎡ 의 건축물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개 보수 신고서 수리 통보, 개 보수 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원 녹지 법’ 이라 한다)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