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55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원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위 C공원에서 위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울주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의 경량 철골조 컨테이너와 118.8㎡의 강파이프 천막 구조에 10.8㎡의 계단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설치행위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호(공원시설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