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건물의 건축주로, 2010. 6. 14.경 주식회사 D의 E와 위 C 건물을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피해자 F에게 위 빌라의 형틀 내장 공사를 하도급 주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9. 14.경 서울 은평구 G빌딩 4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C건물 302호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빌라 302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라 302호에 대하여 2011. 3. 16.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6.경 위 빌라 302호를 담보로 은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고, 2012. 7. 10경 I에게 위 빌라 302호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세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이득액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