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7636
금전지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위적 피고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빌라 2동 2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3. 8. 30. 주위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예비적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 중 석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E은 이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예비적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2013. 9. 11. E 앞으로 이 사건 빌라 중 제2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9. 17. E과 사이에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9. 25. E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302호에 입주하였다. 라.

이후 주위적 피고의 남편이자, 예비적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빌라 전체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2013. 10. 4. 이 사건 빌라의 유일한 입주자이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1호증)와 보증금 3,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갑 2호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공증하였다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3. 10. 10.까지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302호를 인도하고, E은 주위적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은 이사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