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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24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서울 성북구 E 재건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면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302호를 비롯한 아파트 7채를 대물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G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9,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잔금 9,500만원을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소재 종로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송원 공증 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2호를 H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호와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1호의 매매가액인 1억 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I종합건설은 서울 성북구 E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402.97㎡, 19세대, 건축주는 J 외 11인)를 시공 중이나 사용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다.

(2) 피고인은 ㈜I종합건설 대표자로서 2011. 10. 17. 계약서(수사기록 7면 이하)에는 2011. 10. 18.로 기재되어 있다.

G의 처로서 대리인인 K와 이 사건 아파트 302호 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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