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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3고단17 (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 피고인은 2011. 9. 9.경 경남 C 지상에 건축된 D빌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를 E의 명의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승계하면서 위 D빌라의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무도 승계한 후, 2012. 3. 5.경 경남 F에 있는 G우체국 앞 H 다방에서 위 D빌라에 대한 골조 공사를 마쳐 공사대금 채권 4억 2,500만원을 갖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위 D빌라의 준공일인 2012. 3. 15.까지 위 공사대금 채권액인 4억 2,500만원을 지급하되, 2012. 3. 15.까지 위 공사대금 채권액인 4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공사대금 채권액인 4억 2,500만원 중 4억 5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의 명목으로 각 시가 1억 3,500만원 상당의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공사대금 채권액 중 나머지 2,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인 2012. 3. 15.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를 관리하고, 위변제기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경남 F에 있는 J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위 D빌라의 203호에 관하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위 D빌라의 301호, 302호에 관하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빌라의 203호, 301호, 302호의 시가 합계 4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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