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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9.01 2015가단219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속초시 C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감리업무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18,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아파트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7.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작업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위 분양계약서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속초시 C 외 3필지(E아파트) 302호를 F회사 80,000,000원, G 80,000,000원, B 40,000,000원을 가압류 해지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을 한다.

2. 근저당설정 계약한 자들은 피고에서 은행대출시 F회사 50,000,000원, G 50,000,000원, B 40,000,000원 근저당권 해지와 동시에 지급한다.

3. F회사 30,000,000원, G 30,000,000원은 제2항의 금액을 지급받고, 2순위로 피고는 상위 금액을 근저당설정을 하여준다.

단 2016년 1월 30일까지 피고에서 원고 지급하기로 한다.

바.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속초시 C외 3필지 E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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