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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단1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5 층 불상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E( 여, 55세) 몰래 그 곳 침대 옆 옷걸이에 걸어 놓은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삭제된 USB 복원 동영상 캡 쳐 화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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