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영업 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4세, 가명) 은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퇴근 시 개발 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6. 18:30 경 위 회사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기 전 자신의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에 있는 파일 통 안에 몰래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