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23: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지하 1 층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2. 23: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G( 여, 22세) 이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F 역 화장실 현장조사)

1. 수사보고 ( 지하철 화장실 동영상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