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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8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1. 08:00 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객실 안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08: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4. 08:00 경 서울 관악구 D 호텔 객실 안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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