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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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