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23:43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아레나 풍납직영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9-2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