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임고면 효리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망정동 망정주공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라제 차량을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