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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20: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3-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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