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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23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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