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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0: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전사거리에 있는 ‘양지’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 등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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