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의 A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3. 7. 17.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A이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17. A과 사이에 중소기업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던 이상, A이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A의 신용카드 가입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