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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5나85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B에 대하여 2013. 8.경까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성립한 물품대금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채권의 많은 부분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3. 6. 28.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채권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 화해에 따라 B에 대하여 19,743,459원의 채권을 취득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1) 적극재산: 1억 6,100만 원 상당 갑 제3호증, 을 제9, 10,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채권최고액 1억 680만 원(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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