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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25 2018나1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2쪽 15행 중 ‘2011. 10. 10. 이 사건 각 건물에‘를 ’2011. 10. 10.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6, 10행, 4쪽 14, 15, 17, 20행, 5쪽 4, 11, 15, 20~21행, 6쪽 2, 14행 중 ‘등기공무원’은 ‘등기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0행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를 ‘별지 부동산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로 고치고, 12행 다음에 ‘이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을 표제부로 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부동산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을 표제부로 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19행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를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로, 4쪽 2행 중 ‘2016. 7. 7.’을 ‘2016. 8. 11.’로 각 고치고, 같은 쪽 4~5행 중 ‘2016. 8. 11.’을 삭제하며, 같은 쪽 7행 중 ‘2014. 12. 11.’을 ‘2014. 12.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8행 중 ‘후행’을 ‘중복’으로 10행 중 ‘6억 원의’를 '합계 8억 원의'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B에 대한 대출금 내지 이 사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한 손해금으로 유한회사 B을 인수하였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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