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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나11378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5쪽 4행 중 “추진위원회가 아니라”를 삭제하고, “추진위원회는”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8행 중 “추진위원회는”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8, 10행 중 각 “추진위원회의”를 모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로, 같은 쪽 13행 중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과”로, 같은 쪽 14행 중 “추진위원회에”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6행 중 “판단”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6쪽 18행 중 “1)”을 "2 ”로, “추진위원회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로, “추진위원회의”를 “그”로, 같은 쪽 19행 중 “아래에서 인정되는”을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으로,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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