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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D과 피고 C은 형제이고, D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최대주주인 D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인 피고 C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 그가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원고의 코스닥 우회상장 시도 원고는 2015. 3. 30. 한국거래소에 먼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우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와 흡수합병할 것을 신청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특수관계인으로서 그가 보유한 원고 발행 보통주식 4,000주의 보호예수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5. 19. 위 흡수합병 신청을 철회하였고, 피고 B은 위 4,000주에 대한 보호예수의 해제를 요구하여 이를 반환받아 2015. 7.경 모두 매각하였다.

원고의 2015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경과 이후 원고는 재차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9. 7. 앞서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주식의 보호예수에 동의한 바 있는 피고 B에게 다시금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보통주식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B으로부터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원고는 2015. 10. 5. 피고 B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못한 채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그런데 사실 피고 B은 2015. 9. 17. 원고 발행 보통주식 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다시 매입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2015. 10.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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