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는 2011. 1. 24.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 15.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에 자재를 납품해 오고 있는데, B는 D의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4.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E는 2014. 11. 24. 당시 B 주식의 93.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E 사이에, 원고가 E의 B 주식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14,2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2014. 11. 24.자 주식매매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B의 주식은 2015. 12. 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6.부터 2017. 9.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B의 최대주주인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내 B의 주식이 상장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8,815,9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8. 6.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2014. 11. 12.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11. 14. D의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