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115,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