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434』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부터 2014. 2. 25. 06: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2,000원 상당의 윈져 양주 1병, 맥주 1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2014고단509』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부터 06: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맥주 15병, 음료수, 마른안주와 육포 등 시가 3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맥주 15병, 음료수, 육포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4. 2. 28.21:3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