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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 04:00경 포항시 북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 내에서 맥주 1박스 등 술값 3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나갈 때 계산하여 줄 것처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문한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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