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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15 2019나1619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차338...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원고는 2017. 2. 24. 주택조합설립이 인가되었다. 이하 조합설립 인가 전후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G은 부산 연제구 D동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H(H는 2013. 6. 3.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은 H의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E을 ‘E’이라 한다)와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G과 이후 E의 대표이사가 되는 H는 2013. 4.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독점적으로 638세대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을 대행하고 세대당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G과 E은 2013. 7. 5.자로 원고의 당시 추진위원이던 I을 통해 소개받은 J와 사이에 638세대의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아래 마.

항 기재 계약 내용과 동일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분양대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독점적인 분양대행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제5조(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1) “갑(원고와 E)”은 “을(J)”에게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다. 구분 지급내용 40%시 지급조건 40% 이후 지급 조건 수수료지급방법 총 세대수 638세대 중 40% 모집시(255세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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