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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204156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3. 31.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제4조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기간)

1.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까지로 한다.

2. 용역계약 만료 후 용역업무 연장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상호협의 하에 연장하도록 한다,

제13조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대행수수료 가) 아파트는 세대당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나) 지주분에 대한 수수료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제3차 조합원모집 아파트는 세대당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라) 오피스텔은 세대당 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매주 금요일을 기준일로 마감 후 조합원의 완비된 계약(서류)건을 정리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한다. 나)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류)건을 확인 후 미비된 계약(서류)건은 원고에게 반려하고 완비된 계약(서류)건에 한하여 신탁사에 제출 및 청구하여 원고에게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한다.

3.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실적의 인정은 다음 각호에 따르기로 한다. 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원고가 용역 받은 전체에 대하여 계약 체결되는 모든 조합원 모집 계약실적을 원고의 계약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계약실적의 인정에 있어서는 모집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가에 대한 10% 금액과 업무대행비에 대한 50% 금액이 입금되고,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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