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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 2015나2458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고, 피고는 A 도시개발구역 C의 집단체비지 48,358.5㎡(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에서 주택법이 정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3. 18.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업무추진 용역사로서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ㆍ허가(변경 포함),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 조합원 모집업무의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 추진 용역 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제5조[대가의 지급]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업무추진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득한 건립세대수(변경승인시 변경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단,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당 금액 (원) 비고 59 316 8,000,000 74 510 9,000,000 84 311 10,000,000 ② 대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1차 50%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모집 도달 시점 2차 50% 조합설립인가득 시점

다. 피고는 2013. 12.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E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세대당 업무추진용역비 등 사업 예산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였고,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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