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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9 2017가합16405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1,4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8. 1. 25.부터 2018. 6.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무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29. 구미시 C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 계약서 피고는 용역 목적물의 조합원 모집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회사인 원고와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구분 내 용 사업명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소재지 구미시 C 일원 규모 지하 3층, 지상 30층 대지면적 23,044.35㎡(6,970.92평) 제1조[계약 목적물의 표시] 세대수: 861세대(지역주택조합/일반 분양 포함) 단, 설계변경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세대수는 가감될 수 있음 제2조[총칙]

1. 이 계약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조합원 모집 및 분양완료를 위하여 원고가 조합원 모집, 분양상담 및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수행 시 피고, 원고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 대상 세대당 용역 수수료 비고 모집대상 아파트 600만 원 부가세 별도 제3조[분양모집 용역 수수료]

1. 용역 계약 개시일 기준 지정 신탁사의 자금인출가능 세대수의 분양모집 이후 매월 10일, 25일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2. 용역 수수료의 지급은 조합원이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및 업무수임비 완납 시 100% 지급하기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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