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 대의원회 및 2018. 1. 14.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의결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구미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3. 10. 17.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2013. 12. 27. 피고 추진위원장 D이 개최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D의 후보 추천을 받아 피고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용역 계약 체결 등 업무 추진 용역 계약서 제5조[대가의 지급]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업무 추진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득한 건립 세대수(변경 승인 시 변경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E에 지급하도록 한다
(단,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당 금액 (원) 59㎡ 316 8,000,000 74㎡ 510 9,000,000 84㎡ 311 10,000,000 1) 피고 추진위원회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위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3년경 E가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추진 용역사로서 사업부지 매입 계약, 인ㆍ허가(변경 포함),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 조합원 모집 업무의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 용역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 용역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3. 12. 27. 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분담금, 세대당 업무추진용역비 등 사업 예산에 관하여 의결하고, E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면서 이 사건 업무 용역 계약을 추인하였다.
업무 추진 용역 변경 계약서 기 체결된 제5조[대가의 지급] 중 ①항 세대수 59㎡ 316세대 189세대, 74㎡ 510세대 417세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