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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239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는 부산 남구 D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774 세대를 건축ㆍ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대행을 위탁 받은 업무대행사이며, 원고는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10.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업무 등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로 모집 세대 당 1,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29.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서 명시한 분양 대행 수수료와 별도로 기존 조합원 계약 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1. 기존 조합원 계약 전환 조건 - 계약서 재발행 및 업무추진 비 1,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 세대

2. 분양 대행 수수료 및 지급 방법 - 분양 대행 수수료는 세대 당 990만 원( 부가 세 포함 )으로 한다.

- 본 확인서 작성 일 (2020. 1. 29.) 현재 기존 조합원 계약 전환 건은 22건이며, 분양 대행 수수료는 2020. 2. 28.까지 지급한다.

단, 신탁 사에서 자금집행 시 지급하기로 하며, 신탁 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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