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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6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6. 1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함으로써 2012. 6. 20. 김해시에 있는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3. 교육소집통지서수령증, 통지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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