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서2읍대 향방 10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06. 17: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14.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1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15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20.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주 D을 통해 2014. 11. 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범서2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