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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6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9] 피고인은 오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3동 401호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15.경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 (4차 30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장소에서 2012. 3. 16.경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이월보충훈련(4차 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2. 3.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3. 21.경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이월보충훈련(4차 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2739] 피고인은 오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피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열쇠가게에서, 2012. 7. 13.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차 전반기작계이월보충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7. 19.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차 향방기본이월보충 8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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