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C 전 1,3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40. 12. 15. 그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0. 3.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8. 7. 공주시 C 하천 283㎡ 및 D 하천 1,105㎡(이하 위 D 하천 1,10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4.경 구 소하천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하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되었던 E의 일부 구간을 변경(시점 F, 종점 G)하여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E의 소하천구역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 등 참조),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는 위 구 하천법 제74조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