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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5499
설계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광주 북구 C 답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물류유통창고 설계를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2. 11.경 위 용역에 건축물설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면서 계약금액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용역대금 중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 건축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3. 12. 건축허가신청 등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이를 허가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행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00만 원(= 이 사건 용역대금 총액 1,00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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