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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03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광주 북구 C 일원에서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146,000,000원으로 하여 허가관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건축심의 업무를 위한 ‘건축 인허가(설계 협의) 대관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사내이사인 E이 건축심의를 위해 각종 설계도와 심의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2015. 10. 19.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건부의결로 건축심의를 승인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위 용역대금 중 49,272,72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96,7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위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수행한 업무내역도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축심의를 위한 용역계약을 이행하여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용역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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