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관련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용역대금 8,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전문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전문기술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전문기술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취득시까지로 정하였고,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시 1,600만 원, 관리처분계획서 납품시 2,400만 원, 관리처분총회 개최 후 1,600만 원, 관리처분인가 완료시 2,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피고로부터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7. 28.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1. 광주 북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 납품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2,400만 원 및 관리처분총회 개최 후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다시 2017. 12. 11. 이 사건...